[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선고...이규원은 선고유예 / YTN

2023-02-15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모용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다만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했고 결과적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었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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